성명서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만학낙태법을 반대한다!!

이훈
2026-01-13
조회수 22

성명서 : 건강가정기본법·차별금지법·만삭 낙태법을 반대한다!!

 

감리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만삭 낙태 및 약물 낙태 허용 입법·행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과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정의를 분명히 전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개정은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고, 혈연·혼인·부부·부모-자녀라는 전통적 가족 개념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4)

가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이를 지우는 법 개정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해체를 국가가 제도화하는 일이기에 반대한다.

 

2.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해소’라는 명분 아래, 윤리적 판단과 신앙적 고백을 차별과 혐오로 규정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성경이 죄라 말하는 것을 죄라 말할 자유, 창조 질서를 가르칠 자유, 양심에 따라 말하고 설교할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법으로 강요하고 교회의 입을 막는 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반대한다.

 

3. 만삭 낙태 및 낙태약 허용법을 반대한다.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 허용은 출산 직전 또는 초기의 태아 생명을 국가가 포기하는 결정이다. 이는 여성 보호가 아니라, 생명 보호 의무를 국가가 내려놓는 행정 폭주이다.

성경은 태아를 분명한 생명으로 증언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 139:13)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다. 생명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되는 존귀한 것이다. 태아처럼 가장 연약할수록 가장 보호받아야 하기에 반대한다.

 

4. 우리의 요구와 선언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요구한다.

하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

셋, 만삭 낙태 및 약물 낙태 허용법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월 12일

감리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